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 1647-52 일대 면적 4만여㎡ 부지에 공동주택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10여년 전부터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 공동주택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지만 지난 2017년 A주택개발에서 사업권을 인수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심의를 신청,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울산시로부터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A주택개발은 이곳에 지하 3~지상 29층, 10동 규모로 약 100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확보율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주택개발이 공동주택을 건립해 일반분양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남구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묶이다보니 고분양가 관리지역 규제를 받고 있고 일부 지주들과 토지 확보 문제도 보상금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이에 A주택개발은 지난해 말께 지주 등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민간건설임대주택 전환 등 사업구도를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만약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울산시에 공익사업자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80% 이상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 나머지 20%의 미계약필지는 수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주택개발이 토지 확보가 어렵자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민간사업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사업구도 변경에 따라 시공사나 금융주관사 사업수지, 조건 등을 재심의해 토지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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