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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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무용지물’
  • 정세홍
  • 승인 2022.03.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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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PT숍 등 체육시설에서 가격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남구의 헬스장 몇 곳을 둘러봤지만 좀처럼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장 내에 가격표시판이 설치된 곳은 드물었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도 정확한 가격을 게시하지 않고 먼저 문의를 달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업장 내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사업장 내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1곳에만 표기하면 돼 소비자들이 가격을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격표시제가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거나 가격 문의를 하려면 방문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마다 수시로 적용하는 판촉행사나 추가요금 때문에 내부 게시물을 보고 방문했다가 실제 비용은 달랐다는 후기도 적지 않다.

실제로 22일 울산지역 헬스장과 PT숍 등 10여곳을 방문한 결과 시설 내부에 가격 표시 게시물을 찾기 힘들었다. 가격을 표시해놓은 곳 중에서도 환불기준까지 상세하게 안내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울산지역 헬스장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292건, 지난해 39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2월말까지 지난해의 37%에 해당하는 151건이 발생했다. 또 상담 사유는 대부분이 계약해지나 계약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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