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7월 재산세 157억 부과…납부 편의성 높여
2025-07-23 김은정 기자
7월에는 주택분의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동구는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기 임박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기한인 31일에는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 세무 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전화 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