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단통법 폐지…당분간 ‘탐색전’ 전망
2025-07-23 오상민 기자
단통법 폐지 첫날인 22일 울산 남구 삼산동 휴대폰 매장가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사전예약 개통일과 단통법 폐지가 겹치며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요금제 조건을 안내하거나 가입유형별 차등 지원금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며 질문에 신중히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 자율화가 시작됐지만, 경쟁사 눈치도 봐야 해 조심스럽다”며 “며칠 간은 분위기를 살피는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유통점은 공시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얹을 수 있었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 간 지원금 차별도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공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판매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별도 유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현금이 돌아가는 ‘마이너스폰’ 사례도 일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보조금이 많을수록 위약금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페이백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경우 해지 시 수십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판매점이 자체 약정을 설정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허용되면서, 통신사 약정 외 판매점 약정까지 발생하는 이중 계약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역시 제기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으며, 고령층 피해는 39.3% 늘었다. 단말기 가격 오인, 사은품 미지급,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소비자원은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위약금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추가지원금이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사은품 제공 등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약정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폐지 대응 TF’를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유통망 점검과 계약서 양식 개선, 유통망 교육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 대상 정보 안내도 SNS,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할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