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보험 보장, 구·군마다 ‘복불복’

2025-07-23     주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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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울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다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 각 기초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4℃까지 치솟았고, 밤새 최저기온이 25℃를 넘는 열대야 현상까지 예보됐다.

울산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15일부터 7월21일까지 총 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48명, 열경련 12명, 열사병 4명, 열실신 1명이다.

울산 각 구·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5개 구·군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중·남구와 울주군은 지난 2019년부터, 북구는 2020년, 동구는 2022년부터 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해 운영하는 구조기 때문에 보장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

울산 전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붕괴·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대중교통 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다. 이 외 보장항목은 울주군이 34개로 가장 많고, 북구 21개, 남·동구 각 19개, 중구 18개 순이다.

눈에 띄는 출은 중구와 울주군은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구는 올해부터,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반면 남·동·북구는 ‘자연재해사망’ 범주에 열사병·일사병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온열질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직접적인 보장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울산 시민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시 보험 혜택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연일 기후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군 간 보장 격차는 시민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조례와 예산 사정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