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 10명중 4명 “교권침해 겪었다”

2025-07-24     석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참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23일 ‘2025년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울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교육활동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36.1%는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0.1%는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없이 개인적으로 상황을 넘겼다고 했다.

이유로는 ‘경미한 사안이라서’(30.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6.1%), ‘절차의 복잡함과 심의 부담’(26.1%)이 주로 꼽혔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생(52.3%)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29.7%), 관리자(10.9%), 교직원(5.5%), 외부인(1.6%) 순이었다.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수업 방해(30.4%)가 가장 많았으며, 목적 없는 민원 반복 제기(12.9%),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10.6%)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는 ‘침해가 인정되나 별도 조치 없음’(2건),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각 2건), ‘사회봉사·전학’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32%), ‘악성 민원 법적 처벌 강화’(23.1%),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20.8%) 등이 제시됐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고성 신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교사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