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 학대’ 태연재활원 지도원 무더기 실형

2025-07-25     신동섭 기자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장애인들의 손가락을 꺾거나 뺨을 때리는 등 최대 158회의 학대를 저질렀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을 걸기도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세심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시설에서 지내며 피해를 계속해서 감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녹화된 1달간 확인된 피해 사례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CCTV에 녹화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겠나”며 “울산시의 특별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예전에도 이런 학대 사건 정황이 있었지만, 시설에 의문을 제기하면 퇴소하라는 안내뿐이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대책이 없기에 여전히 피해자들은 학대가 저질러진 시설에 남아 있다”며 “법인체가 아닌 소규모 쉼터들을 만들어 시가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