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은 신생아 뇌손상…16억원 배상 판결
2025-07-28 이다예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의료재단측에 16억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초 태어난 A양은 생후 며칠 뒤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당시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A양에게 청색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소량의 분유를 배출시키고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주사를 놓았지만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의료진은 1시간30분이 지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1시간가량 치료를 받고 나서야 안정됐다.
그러나 A양은 이후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고, 3세인 현재 보행·인지·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A양 부모는 B병원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음식물을 입에서 위장까지 보내는 기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진 과실이라고 봤다. 또 청색증 이후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전원 조치한 점도 지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저산소 뇌 손상 발생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