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의대생’ 이어 ‘9월 전공의’ 복귀 논의
2025-07-28 이다예 기자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 또 2학기에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는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칙 변경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의총협이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 요청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의사 국시 추가 시행을 예고했다.
특히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수 의대는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앞서 울산대는 지난 5월 미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유급 통보를 했다. 올해 울산대 의대 신입생은 110명으로, 상당수 학생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학기 복학을 허용하면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제적·유급 등 학사 행정 처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집단 휴학 미참여 학생들과 유급 대상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교육부가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수련을 재개하면 1년5개월간 지속된 의료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게 된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 공고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