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도시철도·철도 주변 10m내 금연구역 지정
2025-07-29 김갑성 기자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예고 기간은 오는 8월6일까지다.
시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9월께 양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추석 전에 금연구역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연구역 범위는 도시철도와 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원래 역사 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기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흡연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철도 이용객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못해 출입구로 나와 흡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철도역과 철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