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조선업 심장 울산, 노란봉투법 최대 피해지 되나?

2025-07-31     경상일보

산업도시 울산에 미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라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떨어질 위기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으나,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성 노조의 권한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 현장이 파업과 불법 행위로 물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이 ‘노란봉투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조선업, 화학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제조업 도시 울산이 ‘노란봉투법’의 최대 피해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울산의 대기업 원청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하청업체들의 연쇄적인 파업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이 법은 사실상 파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올해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상태로, 8월의 뜨거운 하투가 예고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 기업들은 임단협 타결 이후에도 하청 협력업체의 파업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청업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파업을 벌이면, 그 여파는 원청을 넘어 지역 경제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악법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치명적인 혼란을 막아야 한다. 관세 폭풍으로 휘청이는 산업 현장에 치명적인 노사분규를 일으킬 ‘노란봉투법’이라는 초대형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