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잘 소비해야 하는 이유

2025-07-31     경상일보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이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하는 정책이다.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처에도 제약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쿠폰을 이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는 모습이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런 모습의 이면에는 사용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현금화해 자유롭게 쓰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의 일종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정책 목적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반해 현금화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보조금 반환과 부가금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소비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척 가장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의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지불한 후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이 들어있는 실물카드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수취한 다음, 이에 대한 환전을 요청했다면 해당 가맹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때로는 사기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할인 판매를 미끼로 구매자를 유인한 뒤 입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조차 본인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음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그 폐해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초기부터 잡음은 있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두고 지급방식에서의 논란도 있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논란과는 별개로, 일단 실행이 됐다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순간의 욕심이 제재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나아가 형사처벌이라는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된 사용처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내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쿠폰이기 때문에, 잘 소비해야 한다.

박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