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청구 급증…연말까지 작년의 두배 전망

2025-08-04     신동섭 기자
최근 울산에서 조세불복(지방세 불복 청구)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신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을 두고 납세자 중심의 시스템 정착과 세정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건수는 지난 2023년 45건, 2024년 39건이었다가 올해 7월 기준 42건으로 급증했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연말까지 지난해 두 배 가까운 조세불복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더 많이 열리고 있다.

주요 청구 배경에는 ‘법인이 3년 내 멸실 조건으로 취득한 주택의 미멸실에 따른 취득세 추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후 종전 주택 미처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 이슈가 주를 이룬다.

특히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매도 실패, 주택 취득 후 조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경감세율 배제, 무거운 취득세 부담 등을 둘러싼 불복 청구가 두드러진다.

이를 두고 한 세정 관계자는 “국가적·사회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민간의 권리의식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선정 대리인 등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며 영세납세자도 적극적으로 불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2주택을 각각 소유하게 된 사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등 사례의 다양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부부생활 중 주택 구매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 이상 더 내야 하기에 3년 내 주택을 매도해야 했지만, 부동산 불경기로 매도하지 못했고 그사이 이혼을 하게 됐다.

이에 시는 현행법상 이혼을 매매로 간주하지 않기에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신청했고,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취득세를 추가로 물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납세자 지원의 체계화’가 핵심이라며 분쟁을 줄이고 권리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세정의 과제라고 지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을 찾으려는 똑똑한 납세자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행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를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