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보 北에 넘긴 70대 탈북민 경찰 조사

2025-08-05     이다예 기자
국내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의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한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단독으로 수사해 탈북민을 입건하는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