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

2025-08-05     이다예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본보 7월29·30·31일자 5면)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38분께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A씨는 B씨에게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통가량을 보내며 범행 전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잠정조치를 통해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주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

울산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시민들은 A씨가 달아나려고 하자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저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친 시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