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25일까지 열람·의견접수

2025-08-06     김은정 기자
울산 북구는 지난 6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49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월30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문의 241·7543.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