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25일까지 열람·의견접수
2025-08-07 석현주 기자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241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5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30일자로 확정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세무부서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구·군 민원실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