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앱, 정작 노인은 못 쓴다

2025-08-08     주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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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용 신고 앱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현실과 맞지 않아 울산에선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498건에서 2022년 506건, 2023년 526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51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각각 131건, 178건, 162건, 172건으로, 최근 들어서는 160건을 웃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노인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울산에서 이 앱을 통한 실제 신고 건수는 극히 저조하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4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신고 건수가 2000건을 훌쩍 넘는 점을 고려하면, 앱 신고 비율은 0.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고는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뢰나 전화, 기관 방문을 통해 접수된다”며 “앱을 통한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나비새김 앱의 활용 저조는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우선 학대가 발생한 장소와 기간, 학대 유형을 입력하고, 사진·영상·녹음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당시 상황을 500자 이내로 기술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까지 거쳐야 신고가 완료된다.

이 같은 절차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법적 신고 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에서 앱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피해자인 노인이 직접 앱으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디지털 기술에 거부감이 없는 젊은 세대가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인 학대를 제보하도록 공공기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