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전세자금 200만원 지원

2025-08-12     김은정 기자
울산 남구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40여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주거 취약 가구 2가구를 선정해 각각 200만원의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증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그 외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본 사업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무료 임차 중인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전환하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