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전세자금 200만원 지원
2025-08-12 김은정 기자
해당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40여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주거 취약 가구 2가구를 선정해 각각 200만원의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증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그 외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본 사업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무료 임차 중인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전환하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