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장인 장애인주차증 위조, 50대 회사원 집유·사회봉사명령

2025-08-14     신동섭 기자
고인이 된 장인(丈人)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활용해 제작한 위조 주차 표지를 이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차량 전면에 비치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주차 표지는 위조된 것으로, 과거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고인이 된 장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번호 부분을 이용해 새로 출력한 것이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