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2025-08-18 신동섭 기자
대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 측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상대 후보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하달하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관련 증언의 신빙성 부족과 직접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