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차 30% 전기차’될 때까지 지원
2025-08-19 전상헌 기자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전기차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점차 줄여간다는 그동안 정부 방침과 다소 달라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인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2035 NDC에 포함키로 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우선해서 보급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할 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설계수명이 30년을 넘은 석탄발전기 40기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쇄 계획도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로 하고 ‘탈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이 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특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5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반해 기후위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2035 NDC에 우리의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