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남구, 전용 상담창구 운영

2025-08-19     권지혜 기자
울산 남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심사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재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관내 시설 총 117곳 중 46%인 54곳이 대상이다.

남구는 지난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뒤 첫 시행인 만큼 지정갱신을 지원할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가 집중될 20일부터 신고 만료일인 9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는 7월16일 ‘울산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해 갱신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갱신 여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