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적치물 치웠다 벌금형 곤혹
2025-08-19 신동섭 기자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다음 페인트 통을 다른 장소에 버렸다.
해당 페인트 통은 B씨가 가게 앞 주차 금지를 위해 놓아둔 것이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약식재판을 통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이 부과됐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이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많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설치물도 재물은 재물”이라며 “임의 처분은 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행정기관에 신고해 공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도심 주차난이 이어지는 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며 유사 사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적치물) 신고가 접수되면 계도 등을 통해 제거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설치되는 수준”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불법 점유 면적 대비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소유주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