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 23건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2025-08-19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를 통해 총 23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 지출, 지출 증빙 미비, 인건비 관리 부실, 절차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 10건, 권고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414만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회수 982만여원, 추징 431만여원이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감사는 시 각 부서가 교부·관리한 보조금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과는 한 사업에서 보조금 120만원을 단체 자체 사업에 사용했고, 행사계획 없이 장비 대여비를 지출하는 등 증빙 관리도 부실했다. 또 체험 재료비 4건을 거래한 뒤 두달 이상 지나서야 일괄 품의·결의를 거쳐 회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B대회 보조금 사업에서는 참가비 수익금 534만여원을 사업계획서와 정산 보고에 반영하지 않았고, 잔액 17만여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계약업체 관계자와 용역 종사자에게 행사 보상비 40만원을 중복 지급했고, 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이상 초과했다.

울산시는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회수·추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