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픽시자전거 유행, 울산 청소년 안전 위협한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픽시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고, 각급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경기용으로 개발된 장비로 브레이크가 없다.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고정 기어 구조여서 급정지가 어렵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돌발 상황에서는 대형사고로 직결된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의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까지 있었다.
울산에서도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질주하는 학생들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녀가 픽시자전거를 요구할 경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비단 픽시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20세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15건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흐름이 확연하다.
최근 경찰은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의 도로 주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가 적발되면 부모에게 경고가 내려지고, 반복 방치 시 보호자도 아동복지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적용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학기를 맞아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속은 사후 조치일 뿐이다. 아이들에게 픽시자전거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교사는 수업시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는 자녀의 자전거 구조를 점검하며 위험성을 꾸준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사회 역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각심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다. 픽시는 법적으로 이미 ‘차’로 분류된 만큼, 더는 유행이 아니라 단속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섣부른 호기심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