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2025-08-20 전상헌 기자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월 14만원을 받는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로 잡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에 55세로 확대했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우선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90%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수령 금액은 보험계약 예정이율이나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