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출마에 교사추천 요구…인권위 “부당”
2025-08-20 이다예 기자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한 공립중학교 2학년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교사 추천서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실제로 징계 사실이 있는 다른 학생도 교사 추천서를 받아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교사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제도는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