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5년만에 정규직 복귀
2025-08-21 이다예 기자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법 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원고인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들에게 개별 임금을 보존하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며, 근속을 일부 인정해 직위와 승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은 지난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 등을 담당하던 서진이엔지가 폐업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 등을 벌였다. 이 중 A씨 등 25명은 2021년 3월 원청 직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회사측은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화로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HD현대건설기계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 합의라는 결단을 내렸다. 장기간 지속된 법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신규 입사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개인 경력을 고려한 업무 배치,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결단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원만히 협력하고 조율하여 진정한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거둔 노동자 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준 HD현대건설기계에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글로벌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울산의 조선·기계 산업이었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앞둔 만큼 원청 기업은 단순히 판결 이행에 그칠 게 아니라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민사 재판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이어진다.
2022년 검찰은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관련해 HD현대건설기계 측을 불법 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불법성을 인정해 전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