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들 스토킹·사기행각 30대 실형

2025-08-21     신동섭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여러 차례 자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SNS 메시지를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 등 메시지를 65회가량 보냈다.

지난 2023년에는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등 60여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