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문화관광재단, 지역 예술인 대출 이자 지원
2025-08-22 권지혜 기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중위소득 170% 이하의 예술인이다.
선정될 경우 △생활자금(긴급생활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전세자금) △운영자금(문화예술 창작 공간 임차료, 전시·공연 등 창작 활동 운영자금) △시설자금(문화예술 창작 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등 대출금에 대해 올해 1~7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