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해킹사고 위약금·KT S25 사전예약 취소
2025-08-22 오상민 기자
방통위는 21일 SK텔레콤이 지난 7월 해킹 사고 후 이동통신 서비스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하면서도 7월14일까지로 시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용자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판단했다.
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 해지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방통위는 결합상품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합상품은 사실상 하나의 통합 상품으로 판매되는 측면이 있고,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KT의 경우,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예약을 받은 뒤 일부 신청을 일방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KT가 휴대전화 공급 곤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예약 취소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KT가 약속한 사은품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에 KT가 지급한 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밀리의서재 이용권 등은 적절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