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 개선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

2025-08-22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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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울산시가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간판 교체 등 점포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21일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 따르면, 22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와 영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총 75개 업체 내외가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치·향락 업종,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최대 250만원) △홍보·광고비(최대 200만원)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최대 200만원) 등으로, 공급가액의 80%를 보조한다.

예를 들어 간판 교체비용이 4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과 부가세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22일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남구와 동구도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9월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소당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간판 제작비의 90%를 지원한다.

동구 역시 9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간판 제작비의 90%를 보조한다.

두 지자체 모두 지역 내 등록된 옥외광고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업주는 최소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동일·유사(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형평성을 위해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