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병영성 보호구역 적합여부 재심의 추진

2025-08-25     주하연 기자
울산 중구가 경상좌도병영성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해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지만 보완 요청을 받아 재정비에 나섰다. 병영성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재점검하라는 취지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병영성은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의 본영이 있던 곳이다. 당시 울산은 영남 동해안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다. 병영성은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이면서 각종 건축·개발 행위가 제한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문화재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체적인 건축·개발 행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병영성은 주민 반대 등으로 지금까지 허용기준이 확정되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국가지정 사적은 제주 용담동 유적과 울산 병영성 두곳뿐이다.

중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5월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는 △성벽 잔존 구간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역사경관 축선 유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문화재 주변 가시권 확보 등이 담겼다.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 도시 발전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최근 심의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현존하는 성벽뿐 아니라 원래 성곽 전체 범위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구는 현재 병영성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국가유산 보존에 실질적으로 적합한지를 재검토하는 별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용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기준 범위 안의 건축행위는 별도의 영향진단 없이 인허가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연이 줄고, 건축 민원 처리도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관계자는 “병영성은 울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보호구역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 국가유산청 심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