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해수욕장 유원지 규제 해제·활용 방안 논의
2025-08-25 전상헌 기자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0여년 동안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일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된 약 500억원 규모의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한 개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