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통과…내달 공포 유력
2025-08-25 전상헌 기자
울산 지역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과 같은당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김기현(울산 남구을)·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재계에서도 꾸준히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1호 당원격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 달 공포가 유력시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정부에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다.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은 노동 3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로 울산 시민께 약속드렸던 1호 공약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 수 있어 감회가 깊다”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정비와 후속 점검까지 꼼꼼히 챙기며 산업 현장에서 노동권이 존중받고, 원·하청 간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다.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김두수·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