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손발 묶는 노란봉투법…‘탈한국’ 도미노 시작되나
일명 ‘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이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무리하게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을 파업과 불법 시위로 혼란에 빠뜨리고, 생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자해적 법안’이라 경제계의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이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 법안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은 처참한 위기에 직면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원청과 하청 간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이 법안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매년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울산의 주요 사업장들은 이제 만성적인 노사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당장 올해 임단협이 교착 상태에 빠져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은 현대차를 정점으로 400여개의 1~3차 부품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900여개의 기업이 촘촘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들이 임단협을 원만히 타결하더라도 하청업체들과 협상 파고를 또다시 넘어야 한다.
지역 하청업계는 그간 단가 후려치기와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과의 상생을 촉구해왔다. 원청과 하청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쇄 파업이 우려된다. 공급망 안정화와 비용 절감 등 강점으로 작용했던 수직 계열화 구조는 이제 노란봉투법 하에서 위기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종속적 구조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를 방치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이는 국내외 투자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을 촉발하는 빌미가 될수 있다. 기업들이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도 파탄에 이를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 존중’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산업 현실을 외면한 법안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쌍용차 파업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이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 기업들의 ‘탈(脫) 코리아’ 행렬을 막기 위해선 즉각적인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