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구역 조합장 고발 논란...조합, 보상 지연에 이자 폭탄 주장

2025-08-26     주하연 기자
자료사진

울산 중구가 B-0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조합 측은 중구의 고발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5월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조합이 정보공개요청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이다.

앞서 한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유로 2024년 12월16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명시된 72명의 보상대상자 명부와 일반 청산자 명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72명 명부 대신 57명의 명단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과 통지서를 제공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부적정한 정보 공개’를 사유로 수용재결 접수를 거부했고, 조합은 현금청산 기한을 초과하게 됐다.

중구는 제공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사 추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

조합 측은 요청 자료가 없어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체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보상협의회에서는 57명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요청자가 요구한 72명과 차이가 나는 15명은 실종자, 영업권자, 건물만 소유자, 상속자 등으로 추천권이 없거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했다.

중구는 보상협의회에서 자료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수용재결 접수 거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고발 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자 조합원들은 중구청과 중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리한 고발’이라고 주장하며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중구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전 법률자문 없이 조합장을 고발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중함을 결여한 처분”이라며 “고발로 인해 발생한 연간 약 6억원 규모의 지연이자는 조합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중구 관계자는 “정보를 보완하라는 보상협의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거부 등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했다”며 “이번 고발은 조합과 정보공개요청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 보상협의회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