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차 가족 동의 없이 조상묘 파헤친 60대 집유 1년
2025-08-26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