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분류기준 매출액 상향, 개정안 다음달 1일부터 시행

2025-08-27     오상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종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도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44개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점포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점포 수 100개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서 소규모 골목 상권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상권도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