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항·용잠부두 등 침몰선박 4척 정리한다
2025-08-27 오상민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7일 울산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잠부두·장생포항 침몰선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시범 추진한 관리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울산항이 첫 현장 적용지다.
이날 장생포 문화창고 옆 장생포 소형선 계류지에 침몰한 선박 1척(본보 2024년 1월31일자 6면 등)과 인근 해상 2척 등 3척을 확인하고, 이후 해상으로 나가 GS엔텍 용잠부두에서 나머지 1척의 침몰선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장생포항의 경우 소형 침몰선이 늘어나면서 선박 소유권 확인과 처리 방안 협의가 이어져 왔다. 울산 항만당국이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6월 장기 계류·침몰 5척 중 4척을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선주들의 교도소 수감·해외거주 등의 사정으로 자진 제거 명령 이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해경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항만으로 대책을 확대하되, 항행 장애·오염 우려가 큰 고위험 선박을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울산·부산항 선박은 올해 안에 조치하고, 타 항만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Port-MIS(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미운항 정보를 해경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해경은 위험도평가 항목에 ‘침몰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해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한다. 위험도 결과가 ‘침몰’ 또는 ‘침몰 우려’로 나오면 관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제거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장기 미운항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방해양수산청·선박검사기관 등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운항 중단 선박의 ‘계선신고’ 누락을 실시간 관리·감독하고, 신고 효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손본다. 장기 미운항으로 선체 손상·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을 별도로 점검하는 ‘미운항 선박 안전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해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적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2019년부터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5~6월) 조사에선 관리대상 451척 중 고위험 19척(불량 6척·미흡 13척)을 식별했다. 이 과정에서 잔존유 201t 수거, 유출 예방조치 17회, 예방순찰 1388척을 수행했다. 울산항·부산항의 고위험 선박은 이번 합동대책의 1차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