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2025-08-27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특례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규정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세법 개정안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시설 투자 시 최대 30% 세액공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노후·과잉·비효율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등을 신설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