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돌해변 불법평상 이젠 끝”…곧 검찰 송치

2025-08-27     김은정 기자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의 불법 평상 대여 영업 근절을 위해 북구가 칼을 빼들었다.

북구는 예년과 달리 직접 자료를 모아 울산해양경찰서에 업자를 고발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강동 몽돌해변에서 무허가로 평상을 설치해 불법 영업한 업주 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평상 영업은 올해로 3년째 이어져 왔다. 업주는 그동안 벌금을 물고도 다시 평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반복했다. 이에 매년 여름마다 주민 불편과 민원이 뒤따랐다.

매년 거듭된 단속에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자 북구는 지난 8월 초 업주를 해경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전까지는 해경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북구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경에 수익을 웃도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올해 북구는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장소에 무상 그늘막 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불법 평상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30분마다 해변 방송을 통해 불법 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알렸다.

북구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모아 고발하고 벌금도 영업이익보다 높게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매년 같은 문제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한명은 158㎡를 24일간, 또 다른 한명은 220㎡ 규모의 공유수면을 32일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돼 있던 불법 평상은 이날 모두 자진 철거됐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