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광객 유치·홍보 제도적 뒷받침 강화

2025-08-29     전상헌 기자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내외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관광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존 조례 내용 중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의 개발’을 ‘관광 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은 △관광설명회·축제·박람회·홍보관 참석 관계자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 이벤트 참가자 △국내외 초청 사전답사 여행 참가자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 외빈에게 관광 홍보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대룡 위원장은 이날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