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늘부터 모바일로 통보

2025-09-01     김은정 기자
울산 동구는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편으로 받는 종이 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모바일 문자로 과태료 안내를 제공받게 되면,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나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 우편 고지서 분실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와 등기우편의 제작 발송 업무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