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무단 하·승선 잇따라 보안 ‘빨간불’

2025-09-02     오상민 기자
#지난 8월 울산항 일반부두에서는 3.5t 트럭이 열쇠와 상시출입증을 차량 안에 둔 채 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돼 울산항만 보안 업체인 ‘울산항만관리’에 적발됐다. 항만 내 방치 차량은 외국인 선원이 무단 출문에 악용할 수 있어 보안상 큰 허점으로 꼽힌다. 앞서 7월에는 외국인 선원 2명이 여권과 상륙허가증 없이 야드로 무단 하선하다 적발됐으며, 내국인 작업자가 승선증 없이 ‘외국 국적 선박’에 무단 승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울산항에서 항만 보안을 위협하는 무단 하선·승선과 차량 방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항만 관리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각 업체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울산항만관리에 따르면, 울산항에서 반복되는 위반행위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외국인 선원이 상륙증(shore pass)과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무단 하선하는 경우, 둘째는 내국인 작업자가 상시승선증이나 승선허가증 없이 외국 선박에 오르는 경우, 셋째는 열쇠와 출입증을 둔 채 차량을 개방·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모두 항만 보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히 무단 하선은 도주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부두는 대한민국 영토지만, 선상은 국기를 게양한 각 나라의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선원은 상륙증과 여권을 소지해야만 육상에 내릴 수 있다.

울산항만관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귀선 조치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검거해 해경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반대로 내국인 작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시승선증이나 승선허가증이 없으면 외국 선박 승선이 금지돼 있다.

울산항만관리는 위반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선사 대리점과 하역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두 내에서는 CCTV 모니터링과 현장 순찰을 병행하며 보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일인이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 울산항 출입이 금지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만관리 관계자는 “주기적인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항만 보안 위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보안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울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