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시의원,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 기반 마련

2025-09-05     전상헌 기자
울산지역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권순용(사진) 울산시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기업 정의 신설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