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시의원, 고독사 예방 지원 확대 조례 추진

2025-09-05     전상헌 기자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영해(사진) 울산시의원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울산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서울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관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 강화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