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에서도 늘어나는 삭센다·위고비 처방, 안전이 우선돼야
울산 지역에서도 삭센다와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울산지역 처방 건수는 1만3448건에 달한다. 이는 인구 100명당 1.2건꼴로, 울산에서도 비만치료제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커지고 있다.
삭센다와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돕는 주사형 비만치료제다. 최근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처방 환자 중 71.5%가 여성이며, 특히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들 비만치료제 처방 열풍이 거셀수록,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SNS와 미디어가 ‘다이어트 주사’ ‘주사 한 방으로 10㎏ 감량’ 같은 자극적 문구를 퍼뜨리면서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고된 이상사례도 1700여건에 달한다. 구역·구토·두통·발진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 췌장염, 담낭질환, 신부전, 심박수 증가, 갑상선 종양 의심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까지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위장 마비 등 중증 후유증으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울산처럼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근육 손실, 골밀도 저하 같은 부작용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부작용 그 자체보다 이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다. 약물치료는 어디까지나 비만이라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수단이어야 한다. 외모 개선의 단축키가 돼선 안 된다. 의료기관에서 BMI 검증을 강화하고, 울산시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부작용 신고 시스템과 정보 제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불법·부적절한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의 효과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기준과 상담, 모니터링이 동반된다면 고도비만 환자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약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울산에서만 1만3000명 넘는 시민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경각심을 일깨운다. 늦기 전에 효과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의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감량은 결코 치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