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장애인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2025-09-09 주하연 기자
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들을 의결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